與 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제시

피해자 보호 강화…‘의견권’도 보장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인 23일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은 사라지고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고,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대상도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고발인까지 확대했다.

 

중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찰이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 등을 수사할 때에는 주요 수사 내용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당내 논의 방식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글을 올리고 당 지도부에 추가 숙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의원총회에서 30분만이라도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전건송치 제도 부활을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에도 광범위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송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