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반복 검색해 연관어 노출…검찰, 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

경찰 불송치 뒤 검찰 약식기소…벌금 500만원 청구

 

 

실제로 바퀴벌레가 발견되지 않은 식당의 상호와 함께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 입력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한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B씨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네이버 검색창에 ‘C식당 바퀴벌레’를 반복해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복 검색 이후 네이버의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에는 C식당 상호와 ‘바퀴벌레’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많이 찾는’은 이용자들의 검색 흐름과 관심도 등을 분석해 특정 검색어와 함께 자주 검색된 키워드를 검색 결과에 제시하는 서비스다.

 

식당 운영자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짧은 기간 특정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검색어를 반복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검색 횟수가 많지 않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한 개별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경찰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네이버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반복 검색이 연관 검색어 노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특정 식당과 결합해 반복 검색하고, 그 결과 해당 표현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가 식당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