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전 의료급여법 위헌 판단한 항소심…대법 파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만 가능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법률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전제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부부가 A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 소유처럼 지배하면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운영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구 의료급여법에 따라 A 법인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을 보류했다.

 

당시 의료급여법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 법인은 지급보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부는 2020년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았다.

 

1심은 2020년 11월 목포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구 의료급여법상 지급보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항소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과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급여법 조항이 지급보류 사유와 절차, 법문의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상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을 의료급여법 조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헌재는 원심 선고 이후인 2024년 6월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지급이 보류된 급여비용과 이자를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 소급해 적용되더라도 지급보류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부분은 무죄가 확정된 뒤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최초 지급보류처분의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2024년 7월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목포시가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이 보류된 의료급여비용에 보류 기간의 이자를 더해 A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