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핑계로 딸뻘 보험설계사 추행…60대 벌금 1200만원

거절에도 신체 만지며 범행 지속
"성적 수치심‧정신적 충격 고려“

 

보험 갱신을 위해 자택에 방문한 3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연)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위해 방문한 보험설계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어깨를 주무른 뒤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요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손을 밀쳐냈는데도 A씨는 “끝까지 해야지, 거의 다 했는데”라고 말하며 다시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금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공탁소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탁금 회수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피고인이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