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과 목욕시설 이용을 허용하거나, 특정 수용자의 생활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교도관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수용자 처우와 보안정보를 관리하는 교정행정의 내부 통제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구치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A 씨는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던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용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와 목욕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자에게는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수용자로부터는 외부 통화와 목욕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받았다. 수용자 가족과 지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70여만원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거나 수용된 전력이 있는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수원구치소는 사건이 드러난 뒤 A 씨를 해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수원구치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정보 유출과 가석방 청탁, 수형생활 편의 제공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020년 수원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건강 상태와 생활 내용을 담은 ‘동정기록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병원 진료, 화장실 이용 등 구치소 내 생활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의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직원의 비위를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속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교정공무원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의 일탈을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금품 수수와 정보 접근·반출에 대한 내부 감찰과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