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3곳 폭파 예고 글…경찰, 게시자 추적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점 없어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13일) 오후 1시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교정시설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허위 글로 경찰이나 교정당국이 실제 수색과 비상 대응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도 거짓 신고로 공무원이 범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은 2023년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본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지구대 경찰관, 군 병력도 폭발물 탐지견과 수색 장비를 동원해 도서관 내부를 수색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까지 취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폭발물 협박 사건은 글을 올린 경위와 작성자의 의도뿐 아니라 게시 장소와 전파 범위,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시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며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생활·근무하고 신속한 대피에도 제약이 따르는 보안시설인 만큼, 허위 예고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