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성능검사 관리 강화…미이행 차량 최대 100만원 과태료

3년이던 정기검사 면제기간 단축
엔진전체 반납 대신 촉매만 회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오는 12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3년인 면제기간은 승용차의 경우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검사 주기를 앞당겨 운행 과정에서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는 조치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다른 기관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엔진 부착을 지원받은 차량과 건설기계의 폐차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폐차할 때 엔진 전체를 반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된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도록 해 보관과 운송에 드는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배출가스 등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저공해화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과 5등급 경유차의 DPF 부착 보조금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약 84% 감소하면서 지원 수요도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검사 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5등급 차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