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부터 화장실까지 마약 ‘던지기’…징역 2년 선고

‘좌표 전송’ 방식으로 마약 관리
법원"죄질은 나쁘지만 초범 고려"

 

마약류 판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과 필로폰 등을 수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30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0만원을 가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판매업자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후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소분·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한 뒤 이를 여러 장소에 나눠 숨기고, 위치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그는 산책로 등에 숨겨진 케타민 약 50g을 수거해 소지한 뒤, 화단과 공중화장실 등에 분산 은닉하고 좌표를 생성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의 한 소화전 내부에 숨겨진 필로폰 약 1.22g의 위치를 확인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가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으로 알고 취급한 일부 물질은 감정 결과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 화단에 숨긴 109정은 MDMA가 아닌 클로로메스케치논으로 밝혀졌고, 일부 물질 역시 케타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해당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