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회원제 업소에서 성매매와 연예인·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향응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고급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남의 1프로 매춘 업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업소를 지목하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도 접대원을 고용하고 밴드를 포함한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사실상 회원제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업소는 기존 ‘텐프로’보다 높은 수준의 이른바 ‘1프로 업소’를 표방하며 소개를 받은 회원만 출입시키고 있다:며 ”외부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 여성들을 접대원으로 고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소 관계자와 손님들의 말을 근거로 접객행위가 끝난 뒤 이른바 ‘2차’가 지정된 인근 모텔이나 호텔에서 비밀리에 이뤄진다”고 적었다.
연예인과 불법 범죄조직 관계자들이 업소를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얼굴이 알려져 일반 유흥업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연예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접대도 회원제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접대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소가 손님과 접대원 간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이 업소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별도의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 등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렴의무 위반을 넘어 뇌물수수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업소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 알선이나 경찰관 대상 접대가 이뤄졌는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