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공정성과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자들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일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어긋났다”며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보완수사를 통한 통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법원의 판단에서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 상사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직원이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계급 관계 등을 고려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 간부는 사건 당사자와 수사관 사이에서 단순히 중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보다 내부 관계자의 연락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담당 수사관도 통화 이후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사적인 연락이나 사건 문의도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절차와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배분을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통제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내부의 잘못을 견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관 간 상호 감시 수단을 지나치게 줄이면 부실 수사나 사건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은 선의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제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전체 수사 통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