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당 주도 찬성 175명으로 가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수사 공백을 초래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는 없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유지한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확대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나 공소가 취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형사절차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뒤 표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로 규정된 상정 시한도 부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장 처리 기간은 현행 330일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다만 국회가 전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토론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