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형사항소 재판부 분석

 

Q.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는 강주리·박준범·김동관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주리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박준범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습니다. 2008년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2011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김동관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제1심 판단을 엄격하게 존중하지만, 양형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합의·공탁·피해 회복이나 원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누범·동종 전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증거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변경하려면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인 2025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이 차용증 내용과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액 1500만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한 점,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해 1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무고 사건인 2026노○○○ 판결에서는 강간 피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고 시점과 피해 횟수, 범행 일자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상담 기록도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사기 사건인 2026노○○○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액이 1억원을 넘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2026년 12월까지 7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57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까지 고려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사건인 2025노○○○ 판결에서도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결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과 비골골절을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인 2026노○○○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해 죄질은 좋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 선고 이후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거나 징역형을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사기 사건인 2025노○○○○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액 5000만원을 5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도 14회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인 2026노○○○○ 판결에서는 택시 운전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과 누범 전력이 중하게 반영됐습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많았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인 2025노○○○○ 판결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를 조사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합의·변제·공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유연성을 보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반복적인 동종 범죄, 피해 미회복,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가 확인되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높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동종 전과와 누범 전력이 있는지가 원심 파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