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고 뒤 칩 환전…창원 불법 홀덤펍 총책 징역 1년6개월

한 달 도박 규모만 7억7000만원…공범 21명도 유죄
딜러·모집·정산 역할 분담, 인원 부족 땐 직접 게임 참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총책과 종업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21명에게 범행 가담 기간과 역할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6명에게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관상 일반음식점 형태를 갖췄지만, 손님이 구입한 게임용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지노식 도박장을 운영했다.

 

각 게임이 끝날 때마다 전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칩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인 운영 체계도 갖췄다. A씨 일당은 지분 투자자와 업소 관리자, 딜러, 손님 모집책, 수익 정산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게임을 진행할 손님이 부족하면 운영진이 직접 테이블에 앉아 인원을 채우는 이른바 ‘포바리’ 역할도 수행했다.

 

업소가 하루 동안 거둔 평균 수익은 약 300만원에 달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2025년 2월 한 달간의 도박 판돈만 약 7억7000만원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