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카페서 의뢰인 소개받은 변호사…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광고·마케팅 계약’ 명목으로 알선 대가 지급 약정
카페 운영자와 계약…검찰, 변호사법 위반 약식기소

 

성범죄 피의자·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광고·마케팅 계약을 맺고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21년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온라인 카페 운영자 C씨와 카페를 통해 모집된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마켓팅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알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카페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 양형자료 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 C씨는 별건으로 기소되면서 카페 운영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

 

한편, A변호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