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부작용 아무도 예측 못 해…신속히 수정해야”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최근 더욱 악화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 재가안이 대통령실에 제출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사직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검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사의 임무는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증권·불공정거래 등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소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 집행 기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한 명의 판단과 행동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는 모두 19명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 일선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