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빌라에 사는 남성이 수년간 창문 앞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불을 켜거나 끄는 등 행동했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거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도 공연음란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맞은편 집에 사는 남성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집과 남성의 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A씨가 집과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면 맞은편 창문 내부가 그대로 보였다.
A씨는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남성이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올해 봄부터 고양이를 키우며 테라스에 자주 나가게 된 뒤에는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
특히 A씨는 "제가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었다"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면 그 사람도 불을 껐다. 그 순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할지 결국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공연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행위 장소가 주거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피해자 한 명이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맞은편 세대 외에 다른 주민이나 통행인도 볼 수 있었는지, 창문과 건물의 구조가 얼마나 개방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특정 시점마다 음란행위를 반복했다면 공연음란죄와 별개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촬영 원본과 날짜·시간별 기록, 양쪽 창문의 위치와 거리, 다른 장소에서도 내부가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직접 항의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