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도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우정우·강화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우정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화현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일부 판결은 우정우 판사가 합류하기 전 도정원 부장판사와 강화현·유영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고 조직원을 모집·관리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했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하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며 실제 수익이 적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반영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사건에서는 공탁 사실을 양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넘겨받아 매도하고 테더코인으로 환전하는 자금세탁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금과 주식 등 합계 11억9971만1300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임박하자 공범들과 허위 진술을 모의하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2026고합○○○○ 전기통신금융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수준이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었으며, 초범인 데다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커피를 배달하러 온 53세 피해자를 집 청소를 부탁한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강간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방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홀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반영해 권고형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준강간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49세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7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미리 밝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합성대마 5㎖를 27만원에 매수해 여섯 차례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소지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성대마를 두 차례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액상대마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성대마를 매수한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이나 반성만으로 형을 낮추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실제 의사,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조직 내 역할, 누범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고려하는 재판부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