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4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20대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D씨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을 구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E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E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피고인 4명이 함께 E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은 폭행 과정에서 E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말과 행동이 다소 어눌해 같은 수용실 재소자들의 가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다.
A씨 측은 폭행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A씨에게 폭행할 의사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의 행위에 협조한 책임은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9월 수용자 사망 사건과 올해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폭행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접견 가족 등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신고하는 ‘마음안부우체통’을 설치하고, 폭행 우려 수용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방 안내방송과 신입 수용자 교육, 신고자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