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돼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기존 수용자를 긴급 가석방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고,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이들을 수용할 구금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여력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통상적인 수용 현황을 파악한 데 그치지 않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공간 마련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