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각은 낮 12시 6분이었다. 이후 낮 12시 20분께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을 마친 지 약 26분이 지난 뒤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근거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 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낮 12시 6분께 식당에서 결제한 뒤 낮 12시 20분 운전을 마쳤고 음주 측정은 낮 12시 46분께 이뤄진 점을 근거로 “측정 당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신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계산됐다.
실제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음주량이나 음주 시각 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고서에는 A씨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다소 붉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보행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였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같은 수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