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수천만원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징역 2년

담당 경찰에 접근해 수사상황 탐문
경찰 전산망서 개인정보 조회·전달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55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조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0년 넘게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이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씨와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