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는 대통령 특별사면 없이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인 반면,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을 전후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복역률과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된다.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반면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먼저 석방하되 남은 형기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특별사면은 실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