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유튜버 권영찬 검찰 송치

경찰, 유튜브 발언 일부만 혐의 인정

 

경찰이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 씨는 국내 최초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민원 대행 서비스 ‘옥바라지’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간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권 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발된 발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돼야 한다.

 

권 씨는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 범죄의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영상에서도 ‘김수현과 김새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면 별도의 단서 문구를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언 대상이 특정됐는지는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방송의 전체 내용과 전후 맥락, 시청자가 해당 발언의 대상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발언을 ‘의견’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표현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암시했다면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그루밍 수법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거나 시청자가 김수현에 관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경찰이 고발된 발언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송치한 것은 각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송치된 발언에 대해서는 김수현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반면, 나머지 발언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 팬 연합은 지난해 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