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추행한 삼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대응한 3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행위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A씨에게 던지고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도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을 분리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퇴근해 집에 들어온 직후 일방적으로 찾아온 70대 남성 B씨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맞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대응은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였다”며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