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소를 한 달가량 앞둔 마약류 사범에게 제공하던 중독 상담을 출소 시기와 관계없이 수감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식약처는 2024년 4개 교정기관에서 ‘1342 전화상담 핫라인’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마약류 사범을 수용하는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1342 전화상담 핫라인은 교정시설 밖에서 제공되던 마약류 중독 상담을 수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의 단약과 회복을 지원하고, 출소 후 전문 중독재활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202건에서 올해 6월까지 237건으로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상담 대상은 형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참여 의사를 밝힌 마약류 사범으로, 중독 정도나 남은 형기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다.
상담은 각 교정기관의 여건에 따라 별도 상담실이나 교육실 등에 설치된 전화를 통해 20분간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약 10분간 연장하거나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와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소 약 한 달 전으로 제한된 상담 이용 시점을 수감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에는 출소 후 계획을 설계하는 시기에 맞춰 출소 1개월 전 수용자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해 회복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회복 의지를 가진 출소자를 함께한걸음센터로 연계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수감 직후부터 중독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담 대상과 이용 시점이 확대되더라도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외국인 수용자 등 전화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게 상담과 재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화상상담기기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시설 내 상담 확대와 함께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사회재활 지원도 넓어진다.
현재 개인별 중독 수준 평가를 토대로 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은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등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해 개인별로 필요한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방식은 기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