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될까?

 

Q1.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요구한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영장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진행될 수사 절차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 소변검사는 최근 투약 여부를, 모발검사는 수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채취 현장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변에서는 투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마약 성분이 검출되므로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모발검사는 혈액을 통해 흡수된 마약 성분이 모발에 남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통상 일정량의 모발을 채취하며, 모발이 한 달에 약 1㎝ 자란다는 점을 토대로 모근 쪽부터 구간별로 감정하면 수개월 전의 투약 여부와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해당 기간에 투약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투약 횟수까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입증하는 시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