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 인력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출신 지역에 따른 별도의 보직 제한은 없었지만 앞으로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사·감찰과 징계,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역 내 학연·지연이나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형성된 관계가 감사·감찰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조직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재배치도 확대된다. 경찰은 앞서 수사 부서에 881명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 기동대 정원을 감축해 104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은 전국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약 10% 줄여 마련한다. 이 가운데 645명은 통합수사팀, 80명은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에 배치하며 나머지는 민생치안과 내부통제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 전까지 민생치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재배치되는 인력에게는 개정 법률과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도 경찰청 본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들어선다. 해당 부서는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건 처리 전반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확정된다.
다만 잇따른 인력 재배치로 기동대 등 일부 부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내부 인력 조정만으로 필요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신규 채용을 통한 증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담 부서 운영과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