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20대 D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7일 오후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졌다.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씨가 “피고인들이 D씨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부채 손잡이와 책상 등으로 폭행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D씨를 두고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했다.
E씨는 D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계속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서로 말을 맞추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별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낸 적도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기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 전환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면서 폭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춘 정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정일 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반복해서 폭행한 만큼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격투기 연습 명목으로 백초크를 해 기절시키거나 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