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지난 3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고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A씨에게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범행 과정에서 A씨를 제압했고 양측 모두 다쳤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나나의 행위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