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단톡방서 ‘개XX’ 욕설…모욕죄 아니라는 대법, 왜?

1·2심 유죄 판단…벌금 30만원
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아냐”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며 '개XX'라고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관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