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이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성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도 압수했다.
압수한 저장매체에서는 수분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돼 달아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워터파크를 다시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별도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