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신체접촉 유도 뒤 협박…수천만원 뜯은 20대 실형

“동성애 사실 알리겠다” 겁줘 합의금 요구
4명에게 약 2000만원 갈취…공범은 집행유예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용객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적 지향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39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이용객 4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씨는 피해자들이 잠결에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인근에서 대기하다 서씨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개입해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함께 범행해 받아낸 돈은 약 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별도로 같은 수법의 단독 범행을 통해 약 1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가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