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 후보 146명이 공개된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처음으로 90%를 넘어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146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후보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는 138명(94.5%),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후보자 153명 중 로스쿨 출신이 132명(86.3%), 사법연수원 출신이 21명(13.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로스쿨 출신 비율은 1년 사이 8.2%포인트 높아졌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4명(57.5%), 남성이 62명(42.5%)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에도 여성 후보자가 81명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해 2년 연속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였으며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사내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 등이 포함됐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판사·검사·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도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는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은 법률가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별도의 실무경력 없이도 성적 등을 토대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법관이 곧바로 재판을 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무경력을 갖춘 법률가를 판사로 임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후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은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적용 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됐고, 최소 법조경력은 5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법조경력 5년을 충족해 판사로 임용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건을 단독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가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재판하거나 합의부 재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법관 선발과 함께 판사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어나며, 증원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법률서면작성평가와 서류전형,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의견조회와 검증,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146명을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 일반 국민과 법조계로부터 법관 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9월 중순께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심사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의 예정 임용일은 10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