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직격…“불법수사 자인한 셈”

“결론 정해놓고 증거 갖다 붙이는 게 조작수사”
한동훈 “위법수집증거 배제 때문”…책임론 반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의원이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느냐”며 “이러한 검찰의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 사건 역시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래서 나는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한 것이다"며 “윤석열 사단과 검찰 특수부 라인은 조작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가운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당시 확보된 녹음파일과 관련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