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이 상대해야 하는 위험은 철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는 수용자의 폭행과 위협을 견뎌야 하고, 밖에서는 접견을 위해 교정시설을 찾은 민원인의 폭언과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춘천교도소에서는 신분증이 없어 접견을 제지당한 민원인들이 교정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춘천교도소를 찾았다.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접견을 요구했고, 교정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B씨는 교정공무원들을 양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했고, C씨도 손바닥으로 교정공무원의 가슴을 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외부 민원인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용자의 직원 폭행도 증가하고 있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가운데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341.5%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한 해에만 하루 평균 약 2건꼴로 직원 폭행 등에 따른 징벌이 부과된 셈이다.
교정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 수용자가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고발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7586건이다. 이 과정에서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연인원 1만5834명에 달했다.
처분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중인 392명을 제외한 1만5442명 가운데 1만832명(70.1%)은 각하됐고, 3452명(22.4%)은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6명, 실제 기소된 경우는 8명에 그쳤다.
수용자의 고소·고발권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인권침해를 외부 기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피소된 교정공무원의 상당수가 각하나 무혐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감당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정시설에서는 신분 확인과 접견 제한, 금지물품 반입 차단, 수용자 제지 등 일상적인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용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외부 민원인까지 직접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현장 직원들이 폭언·폭행이나 민원, 고소·고발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서로 대립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선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오산대 겸임교수)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직원 역시 폭력과 과도한 직무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