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서 폭행당했다” 내연남 아내 주장…법원 ‘무죄’

초 신고·고소·경찰 조사 과정서 진술 일관성 부족

 

불륜 현장을 찾아온 내연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은 데다 이후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37)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차량 문에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B씨의 진술 경과를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A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소 과정에서도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역시 남편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영상이 삭제된 경위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A씨의 폭행 장면이 촬영됐는지, 어떤 상황이 담겨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에 현장을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참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씨와의 관계나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고, 일부 진술에서는 B씨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려 한 정황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