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수용자들 최종 패소

수용자 측 “정부 방역 실패로 감염”
법원은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수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등 33명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된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별도의 심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1월 27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수용자와 직원 사이에서 감염이 빠르게 번졌다. 2021년 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76명과 직원 27명 등 모두 1203명에 달했고, 확진된 수용자들은 같은 해 3월에 이르러서야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용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 과정에 직무상 과실이 있어 수용자들이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치중한 나머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수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의 감염 대응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 등의 사건 대처에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 있거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용자들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정부와 추 전 장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