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에 가담한 범죄단체에서 대포통장을 관리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넘겨받아 여러 계좌를 거치게 하거나 현금화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조직원들은 총책, 총괄팀장, 도박사이트 모집책, 운영팀장, 이체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하며 범행 장소도 수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매달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조직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3개에 불과하고 실제 받은 대가도 710만원이라며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은 조직적인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조직에 가입하기 전 이미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개설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