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전 연인 보복살해…52세 김상수 신상공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건강 상태가 회복됐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13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공개되며 이후 경찰 홈페이지에서 자동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