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여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다과를 나누던 교정시설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개별 가족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0명으로 집계됐다.
가족만남의 날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준비해 온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행사다. 설·추석 등 명절이나 가정의 달, 교정의 날 등 특정 기념일을 전후해 실시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당시 1일 평균 수형자 인원의 42.8%에 해당하는 1만 4393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는 2017년 1만 1095명, 2018년 8891명, 2019년 900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당 등 한 공간에 여러 수형자와 가족이 동시에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돼 다른 수형자의 가족관계나 대화 내용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가족만남의 날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수형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을 만나는 개별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가족만남의 시간’은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실에서 진행된다. 가정집 거실과 비슷하게 꾸민 공간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혼이나 양육 곤란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될 우려가 있거나 가족 중 장애인·환자·아동·노약자 등이 있는 수형자가 주요 선정 대상이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다.
이용자는 2020년 158명에서 2021년 859명, 2022년 1454명, 2023년 2588명, 2024년 319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2987명으로 전년보다 212명(6.6%) 줄었다.
가족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도 운영되고 있다.
침실과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일반 가정집 형태의 별도 공간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당일 또는 1박2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간을 하루 연장할 수 있다.
가족만남의 집은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이용을 희망하면 연 1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일반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으면 이용 대상자로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엄중관리대상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2019년 1908명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7명으로 급감했다.
2022년에도 5명에 그쳤지만 2023년 895명, 2024년 1662명, 지난해 168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913명과 2019년 1908명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이용자를 형기별로 보면 3년 이상 6년 미만인 수형자가 587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이 498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수형자는 300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으며, 6년 이상 10년 미만은 164명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시간,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와 관련 시설을 올해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인원은 가족만남의 집 1680명, 가족만남의 시간 2800명이다. 가족사랑캠프 운영 횟수도 지난해 105회에서 올해 158회로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가족만남의 집은 가족의 생업과 일정 등을 고려해 이용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 보완과 리모델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