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착용시킨 채 9시간 넘게 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과 보디캠 영상의 기록·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여러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게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관급 생활복을 착용하라는 지시에 불응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한 뒤 금속보호대와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 3종을 동시에 사용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규율을 위반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보호장비사용심사부와 진료기록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식사와 용변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비를 해제한 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 25분 동안 보호장비 3종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상당했던 만큼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보호장비별 필요성을 따로 살피지 않은 채 3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과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고,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과정을 보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관리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필요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