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OFA 수용자 급식 기준 바뀐다…비용은 국내 예산

1968년 제정 구금시설 최저기준 58년 만에 개정
수용공간·시설·물품 운영 기준도 개정 대상

 

58년 만에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SOFA 대상 수용자에게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급식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외국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식단이 우선 제공되며 급식 비용은 국내 교정시설 예산으로 집행된다.

 

25일 <더시사법률>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 개정 관련 회신’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합의의사록 제13호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을 개정했다.

 

SOFA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출입국과 시설 사용,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한·미 간 협정이다.

 

형이 확정된 SOFA 대상 수형자 등은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일반 외국인 수용자와 구분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금시설 최저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약 5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미군부대 식재료 공급·별도 취사 방식 정비


종전 급식 기준에 따라 SOFA 수용자는 미군부대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아 교정시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했다.

 

<더시사법률>이 앞서 보도한 SOFA 사동에는 별도의 식당과 냉장고, 부식 보관창고, 조리시설 등이 설치돼 있었다.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 SOFA 수용자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급식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법무부는 “SOFA 대상 수용자에게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급식 기준에 따른 식사가 제공되며, 국내 교정기관의 일반적인 급식관리 체계 안에서 위생·영양·안전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외국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식단이 우선 제공되며 국내 교정시설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 측 식재료 제공과 별도 취사시설 이용에 관한 기존 조항이 개정 기준에서 삭제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인당 6.69㎡·개인 침대도 개정 대상


급식뿐 아니라 수용공간과 시설·물품 운영 기준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1968년 마련된 종전 기준에 따르면 SOFA 수용자의 거실 면적은 1인당 최소 6.69㎡로 보장됐다.

 

개인 침대와 수세식 변기, 세면시설뿐 아니라 별도의 식당과 주방, 샤워장, 세탁실, 운동공간 등도 마련됐다.

 

이 같은 별도 기준은 1960년대 당시 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후 국내 교정시설의 시설과 수용자 처우 기준이 달라졌지만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SOFA 수용자를 위한 별도 거실과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국회와 교정 현장에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과 거실 구조, 보안상 필요, 위생관리 및 수용자 처우 기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전 기준에 명시됐던 1인당 최소 거실면적과 개인 침대, 수세식 변기, 세면시설, 주방·운동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교정시설 운영과 보안,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자 수용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처우 및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