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 2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직위해제된 이달 11일까지 모두 298건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A 경장이 다른 실종팀 경찰관들이 퇴근한 뒤 혼자 근무하는 야간 당직을 주기적으로 맡았다는 점에서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는 모두 다른 실종팀 경찰관들이 퇴근하고 A 경장이 홀로 근무하던 야간 당직 시간대에 접수됐다.
A 경장을 포함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 4명은 나흘에 한 번씩 야간 당직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5월 야간 근무 당시 접수된 장씨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에게 “장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해 장씨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셈이다.
해당 시스템은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관련 자료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경찰은 다만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 추가 허위 종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표 내용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추가 허위 종결 여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 24일 A 경장이 담당한 전수조사 대상 사건이 200여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1∼2시간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수조사 대상이 300건에 가까운 298건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A 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주경찰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도 방송 중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