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법무법인 A 상대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게시물 삭제·손해배상 본안소송도 제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이은희 판사는 더시사법률이 법무법인 A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무법인 A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돼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더시사법률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작성된 게시물이 카페에 게재됐다”며 “게시물에 담긴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법무법인 A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와 명예·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처분이다. 게시물의 허위 여부와 법무법인 A의 손해배상책임은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A소속 B변호사에게 해당 게시물의 작성·게재 경위와 더시사법률 측 주장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사무소 로유는 “언론사를 특정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물이 작성·게재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