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에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견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상속권을 둘러싼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형과 단둘이 가족으로 지내왔다.
최근 형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장례를 마친 A씨는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다.
결과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와 형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에 따르면 형수는 형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해 아이를 낳았다.
이후 아이를 법률상 남편이었던 형의 자녀로 출생 신고했고, 형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약 7년 뒤 협의 이혼했다.
형은 사망 당시 재혼한 배우자가 없었고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아이가 여전히 형의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
A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대로라면 아이는 형의 친자가 아니지만, 형은 이를 알고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인 제가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아 아이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법적 자녀 지위와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친생추정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친생추정을 부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아버지나 생모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아버지나 생모가 이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를 임신할 당시 형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형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했다면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A씨에게 소송을 낼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아이가 형의 법률상 자녀이자 1순위 상속인으로 취급된다”며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등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A씨가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생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이를 임신할 당시 형 부부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