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과 주거, 퇴직 후 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명칭의 법안만 네 번째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들은 본격적인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부분은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과 심리적 외상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섬·외딴 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자도 직원숙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새로 담겼다.
앞서 제출된 3개 법안에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은 763건으로, 피소된 인원은 1505명에 달했다.
과밀수용과 직원 폭행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0년 110.8%에서 지난해 125.8%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은 97건에서 104건으로 늘었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은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같은 명칭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올해 1월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승원 의원안까지 더하면 같은 이름의 법안만 4건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이성윤 의원안은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아직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다.
나머지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병합 심사나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정공무원 처우와 복지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칭과 입법 목적이 같은 법안 4건이 계류된 만큼 법사위가 병합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별 공통 내용을 정리하고 특수건강진단과 심리 지원, 직무 관련 소송 지원 등 추가 조항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법안이 반복해서 발의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