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모텔 살인’ 김소영…법원 “사회서 영원히 격리”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생존 피해자도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지능이 낮고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이 밖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아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