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시 구속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까

 

Q.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경우와 구속된 경우 보상에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으로 나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구금보상금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이 없으므로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인 보수는 재판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실제 구금된 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까지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구금보상금은 구금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일 보상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상 일급 이상, 그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구금기간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가 선고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소득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가 전액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선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비용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공판 횟수, 변호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선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많더라도 실제 지출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비용, 사설 감정비와 복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보상은 주로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들어간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시 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 출석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법원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속 피고인은 국가가 교도소와 법원 사이의 호송을 담당하므로 개인이 지출하지 않은 여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은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상급심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입금내역, 구금기간 및 공판 출석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일정 범위의 변호사 비용과 재판 출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여기에 실제 구금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과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가 모두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