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진 무담보채무 가운데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고,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조정합니다.
담보대출과 세금, 개인 간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1660-07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