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는 황진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조수민·정재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황진희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조수민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이며, 정재우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였는지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도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양형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다투었던 범행까지 항소심에서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범행 인정만으로 형량을 변경할 실질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건번호 ○○○○ 특수감금치상 등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체인 자물쇠로 폭행하고 감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는 특수감금치상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합의 과정과 금액까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고, 합의에 피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이 포함된 점을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법정 진술을 번복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상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번호 ○○○○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 2명에게 선고한 각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9개월의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9세가 돼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 직접적인 파기 사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임을 전제로 선고한 원심의 부정기형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합동해 성폭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서로 말을 맞춰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다 DNA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항소심 양형 조사에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존 합의의 번복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과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반영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5년에서 8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선고형이 높아졌지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한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이 성년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다시 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낮춘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세 차례 접촉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뒤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1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원심 이후 발생한 실질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로 봤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모두 줄였습니다.
종합하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원심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합의서나 공탁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감형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공탁금 수령 의사,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관계와 경위도 구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합의하거나 선처를 탄원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